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종합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세무 당국에 소득과 공제에 대한 신고를 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공제 확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연도 동안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신고서 작성: 소득과 공제를 기반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 동안의 소득과 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고서는 세무 당국에 제출되며, 종이 형태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신고서를 통해 소득과 공제에 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율과 공제 항목들이 반영되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계산한 후,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며, 정확하고 철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시기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정부 정책과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정부 공지나 세무서의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4년 1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근로자는 24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24년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초에 연말정산에 적용됨.
1.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12백만원 이하 | 6% | 14백만원 이하 | 6% | ||
46백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이하 | 15% | ||
46백만초과-88백만원 이하 | 24% | 5천만원초과-88백만원 이하 | 24%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비고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6.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 p씩 상향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 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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