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엄청나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와 언론의 부동산급등 부채질광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저금리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금융기관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택구입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입하고, 납입액에 따라 기존청약종합저축의 기본금리와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년 200200만 원을 납입하면 연 2424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31일-20237월 31일-2023년 12월31일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연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소득공제: 매년 200200만 원 납입 시 연 24만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신청서 작성 신분증, 소득증명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청약통장 가입금 납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가점제에서 가점 2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단점]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가점 2점 부여: 청약 가점제에서 가점 2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매년 200200만 원을 납입하면 연 2424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단점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제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 연 소득 3,6003,6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층이라면 청약 가점제 가점 2점 부여와 우대금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청약저축 신규전환가능, 비과세 혜택]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600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129조의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123조의 제137조의2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14조제3항제6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