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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by 둔팅우여우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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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이번 시간에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내용, 지원대상

1. 사업목적:

국민 배움 내일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실업자, 취업준비생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배움 내일카드를 발급받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내용: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3.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제외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1인당 300~500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도 지원

* 훈련비 지급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 기본 300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100-200만 원 추가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등 차등 부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지원율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추가지원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 훈련장려금 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장점, 활용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서,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로자, 자영업자만 해당), 이력서,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수 훈련과정만 해당)

2. 활용가능 훈련과정: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합니다.

취업준비생 훈련과 저어, 경력단절자 훈련과정, 근로자 훈련과정, 자영업자 훈련과정 등이 있습니다.

3.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장점: 

훈련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의 출석률 및 수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4. 국민내일 배움 카드 활용방법: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합니다.

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단위로 지급

1. 훈련과정 공고(고용부, 심평원)

2. 훈련과정 선정(고용부, 심평원)

3. 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고용센터 HRD-NET)

4. 훈련실시(훈련생)

5. 훈련비(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국민내일 배움 카드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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